지원사업 한눈에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공고를 쉬운 말로 요약합니다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D-92국세청

체납액 가산금·지연세 면제, 최대 5년 분납 허용

누가 신청할 수 있나
2022년 12월 31일까지 폐업했거나 사업을 재기한 영세개인사업자, 또는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영세개인사업자
무엇을 지원하나
체납액의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해주고, 최대 5년까지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공고문 확인 필요
주의할 점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만 대상이며, 홈택스·손택스 앱·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2020.01.01 ~ 2026.12.31
신청 방법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앱) 및 전국 세무서(징세과) 어디에서나 가능
문의
국세청 대표번호(국번 없이 126번)
원문 공고 보기 공고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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