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대출 이자 차액(2.5%) 지원, 업체당 1억원 이내
연 3% 이자로 1인 5천만원(청년창업 7천만원) 이내 융자금 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 금액·기간은 공고문 확인 필요
충청북도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에 참여할 사회연대경제 기업을 추가모집합니다.
충주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융자 이자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