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소재 중소·중견기업(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및 주점업, 스포츠클럽운영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보관 및 창고업) 또는 사회복지시설·사회적경제기업. 근로자는 관내 또는 인접 시도 주소지인 20~75세 단시간 근로자
무엇을 지원하나
신규 채용한 단시간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 지원
얼마나
최저시급의 40%, 1일 4시간 기준
주의할 점
지정 업종(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및 주점업, 스포츠클럽운영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보관 및 창고업) 중 하나여야 하며 신규 채용만 해당. 신청 기간이 예산 소진시까지임
신청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방문, 이메일, 팩스 접수
- 접수처 :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530(청주테크노S타워) 416호 청주상공회의소
- 이메일 : cj-agency@naver.com (※ 이메일 접수 시 반드시 전화 반드시 확인 요망 043-253-8871)
- 팩스 : 043-266-9711 (※ 팩스접수 시 누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