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7년 이내 경남 기업이 신규 직원을 고용할 때 1인당 300만원 이내 지원
2026년 1월 이후 신규 채용 중소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지원
남해군 19~49세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월 임차료 70% 지원(월 최대 35만원)
ICT 인턴 채용 후 정규직 전환 시 1인당 500만원 지원(최대 1,500만원)
경남 소재 중소기업이 신규 인턴을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500만 원(기업당 최대 1,500만 원) 지원
하동군 내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휴게시설 조성에 개소당 최대 5백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