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변화대응기업 지정을 위해 통상영향(우려)입증서 제출 필요. 융자는 기술사업성, 미래성장성 등으로 평가됨
신청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중진공 본사 기업성장지원처 및 전국 지역본ㆍ지부(통상변화대응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ㆍ접수
- 통상변화대응기업 지정 : 신청기업이 신청서 및 통상영향(우려)입증서를 직접 작성하여 중진공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중진공 지역본ㆍ지부)로 제출
- 기술ㆍ경영혁신 지원 : 중진공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신청서 제출
- 융자 지원 : 융자신청→ 융자평가(기술사업성, 미래성장성 등) → 지원결정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성장지원처 통상변화대응지원팀 055-751-9703, 9708 및 지역본ㆍ지부 별첨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