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상공인 민생회복 대출안심보험 지원사업 공고
D-92제주특별자치도
대출안심보험 보험료 전액 지원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제주도 내 소상공인으로, 만 20~65세이며, 사업장이 제주도에 있고, 도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 무엇을 지원하나
- 소상공인 민생회복 대출안심보험의 가입 보험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 얼마나
- 가입 보험료 전액
- 주의할 점
-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도박·담배·성인용품 관련업, 주점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등은 제외됩니다. 대출 잔액이 최소 1,000만 원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 2026-09-01 ~ 2026-12-31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QR코드)
-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민생회복 대출안심보험 상담센터 02-6951-2231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기획감사팀 064-800-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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