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에 본사 또는 주공장이 있고, 2024년 9월 이전부터 2년 이상 정상 가동한 중소기업. 공고일 기준 상용근로자 10명 이상이며, 최근 1년간(2025.9~2026.8) 고용 증가율 5% 이상이면서 내국인 증가 3명 이상. 제조업·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만 대상.
무엇을 지원하나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고 3년간 우대지원 제도(인센티브) 혜택.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공고문 확인 필요.
얼마나
공고문 확인 필요
주의할 점
양산시에 본사 또는 주공장이 반드시 있어야 함. 2024년 9월 이전 설립·운영 중이어야 하고, 고용 증가 요건(5% 이상 & 3명 이상 증가)을 모두 충족해야 함.
신청 기간
2026-09-14 ~ 2026-09-30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50624)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3-2(다방동) 양산시청 비즈니스센터 2층 민생경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