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사업자 등록된 중소·중견기업 중 지원 희망 국가 내 유효한 지식재산권(상표/디자인) 보유 기업
무엇을 지원하나
해외 현지 전문기관을 통한 한류편승행위 대응 업무 수행 및 비용 지원
얼마나
기업당 총 $40,000 한도 내에서 최대 2건
주의할 점
지원 희망 국가 내 유효한 지식재산권(상표/디자인)을 미리 보유하고 있어야 함
신청 기간
2026-09-14 ~ 2026-11-27
신청 방법
해외지식재산센터 관할 센터로 신청 상담ㆍ접수
※ 자세한 신청방법 및 관할센터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문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 02-6207-4069, ipcenter_help@koipa.re.kr / (관할센터) 화장품ㆍ패션(잡화)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센터 070-5150-2818(2814), beijing_ipcenter@koipa.re.kr / 식품ㆍ콘텐츠(엔터) 미국 LA 지식재산센터 070-5150-2844, la_ipcenter@koipa.re.kr 및 관할 센터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