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신청 공고
D-13산업통상부
LP가스 판매사업체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 신청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LPG판매사업자 중 최초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1년간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
- 무엇을 지원하나
- 인증을 받으면 3년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를 40% 할인받고,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종합평가를 면제받으며, 정부사업 참여 시 가점을 받습니다.
- 얼마나
- 금전적 지원 없음. 보험료 40% 할인, 검사 면제, 정부사업 가점 등의 혜택 제공
- 주의할 점
- LPG판매사업자로서 최초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해야 하며, 최근 1년간 휴업신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신청 기간
- 2026-09-21 ~ 2026-10-11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관할구역 내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역본부ㆍ본부ㆍ지사
- 이메일 : jinsk@kgs.or.kr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지원처 043-750-1343 /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역본부ㆍ본부ㆍ지사 154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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