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백전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상시부산광역시
연매출 10억원 이하 동백전 가맹점에게 카드 결제액의 0.15% 동백전 지급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동백전 가맹점 소상공인
- 무엇을 지원하나
- 동백전 카드 결제액의 0.15%를 동백전으로 지급합니다. 10~11월 실적은 3배, 11월 이후 신규 신청자는 6배로 산정하여 6개월분을 지급합니다.
- 얼마나
- 카드 결제액의 0.15% (동백전으로 지급)
- 주의할 점
- 연매출 10억원 초과 사업체는 제외. 신청 방법과 기간은 공고문 확인 필요
- 신청 기간
- 세부신청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동백전 앱)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문의
- 동백전 전용 콜센터 1577-1432 / 부산광역시 콜센터 120 및 동백전 카드 사용 문의처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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