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분기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협업기업 신청 공고
D-9중소벤처기업부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제품 개발·생산·판매할 때 정부 지원 자격 인정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협업체를 구성하여 생산, 연구개발, 마케팅 기능을 갖춘 중소기업
- 무엇을 지원하나
- 협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혁신성장지원자금 신청 가능)
- 얼마나
- 공고문 확인 필요
- 주의할 점
- 공고문 확인 필요
- 신청 기간
- 2026-09-21 ~ 2026-10-06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중소벤처24_협업정보시스템)
- 문의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협업기획팀 042-331-0572, 0577 / joha010@k-sca.or.kr, yundamin@k-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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