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규격추가 모집 공고
D-22중소벤처기업부
기 지정 혁신제품의 규격을 추가로 등록할 수 있는 기회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서 지정기간이 유효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무엇을 지원하나
- 기 지정된 혁신제품 중 규격추가 희망 제품에 대해 핵심성능 유지여부를 평가하여 규격추가를 지원
- 얼마나
- 공고문 확인 필요
- 주의할 점
- 중소벤처기업부의 혁신제품 지정 기간이 유효해야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 2026-09-22 ~ 2026-10-19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① 목록정보시스템(www.goods.g2b.go.kr)에서 물품을 등록
②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문의
- (공고, 신청ㆍ접수, 신청서 작성, 평가일정 등)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innopro@tipa.or.kr (물품식별번호 발급, 조달적합성 검토 등)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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