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 2026년 4분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공고
D-17경상남도
최대 50백만원 융자, 연 3.5%까지 금리 지원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합천군에 사업자등록하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상시근로자: 광업·제조·건설·운수 10인 미만, 기타 5인 미만)
- 무엇을 지원하나
- 5년 융자(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대출금리 중 최대 연 3.5% 지원
- 얼마나
- 최대 50백만원
- 주의할 점
- 3년 평균매출액 기준 충족 필수(제조업 80억~14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 15억원 이하). 자세한 업종별 매출액 기준은 공고문 확인 필요
- 신청 기간
- 2026-10-01 ~ 2026-10-16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합천군 관내 대출협약기관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문의
- 합천군청 일자리경제과 055-930-3383 및 합천군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문의처 공고문 참조
원문 공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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