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 공고
D-13경상남도
창원시 소상공인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창원시 내에서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해당자)
- 무엇을 지원하나
- 인테리어(외부·내부), 간판, 입식 테이블, 화장실 개선, 안전시스템 설치 등 시설개선비
- 얼마나
- 업체별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주의할 점
- 공고문 확인 필요
- 신청 기간
- 2026-09-28 ~ 2026-10-12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경제교통과 방문(※ 공고문 참조)
- 문의
- 사업장 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별 상이,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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