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 청년 창업둥지 사업(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D-9경상남도
남해군 19~49세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월 임차료 70% 지원(월 최대 35만원)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신청일 기준 19~49세, 주민등록상 남해군 거주 청년. 2025년 10월 20일 이후 남해군에서 창업한 사업자 또는 선정통보일로부터 3개월 내 창업 가능한 예비 창업자. 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상 명의자(본인)가 직접 운영.
- 무엇을 지원하나
- 사업장 월 임차료의 70% 지원.
- 얼마나
- 월 최대 35만원, 10개월 최대 350만원.
- 주의할 점
- 주민등록상 남해군 거주자만 가능. 2025년 10월 20일 이후 창업했거나 선정 후 3개월 내 창업할 수 있어야 함. 사업자 본인이 직접 운영해야 하며, 월 임대료를 납부 중이어야 함.
- 신청 기간
- 2026-09-17 ~ 2026-10-08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남해군청 [인구청년정책단 청년인구팀]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문의
- 남해군청 인구청년정책단 청년인구팀 055-860-8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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