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공고
D-31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사업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2023년 12월 28일~2026년 12월 27일의 기본 지정기간(3년)이 만료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 무엇을 지원하나
-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연장
- 얼마나
- 공고문 확인 필요
- 주의할 점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제품을 보유해야 하며, 기본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제품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 2026-09-21 ~ 2026-10-28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문의
-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연장평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044-300-0712, 0714 / innopro@ti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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