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추진계획 공고
D-51기상청
기상청 R&D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공공조달 연계와 판로 구축을 지원합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중소기업진흥법 기준 중소기업이면서 기상청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
- 무엇을 지원하나
- 혁신제품 지정을 통한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구축 지원
- 얼마나
- 공고문 확인 필요
- 주의할 점
- 반드시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기상청 R&D 완료 기술의 사업화 제품이어야 하며, 기술의 공공성과 혁신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 2026-09-16 ~ 2026-11-17
-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innovation@kmiti.or.kr)
※ 제품등록 후, 신청서류 이메일 제출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문의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R&D기획실 070-5003-5313 / 나라장터 문의처 1588-0800 / 목록정보시스템 070-4056-6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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