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D-38고용노동부
2026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려는 기업·법인·조합·회사·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 필수)
- 무엇을 지원하나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
- 얼마나
- 공고문 확인 필요
- 주의할 점
- 자세한 지원대상·조건은 공고문 전문 참조. 법인ㆍ조합ㆍ회사 등 법적 형태 요건 확인 필수
- 신청 기간
- 2026-09-28 ~ 2026-11-06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서식별, 구비서류별 정리 및 PDF로(200dpi) 저장하여 신청
※ 시스템 전산관련 오류 발생할 경우 1661-4006으로 문의
- 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무센터(서울인천센터) 02-467-2514, 2502 / 지역센터 대표 1551-2024 / 권역별 성장지원센터 붙임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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